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쪽으로 등록하려는데
등록 절차에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장위치 즉 내집주소), 사업자등록증명, 주주명부, 임대차게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오라는데
일단 임대차 계약서랑 주주명부는 임대도 안했고 주주명부는 주식회사가 아니니 날라간다 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이걸 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지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대체 뭐임?
글고 사업자등록증명 이거, 출력은 해놨는데 정부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까 안뜨는데 이거 아마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서 그런듯함.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다음에 하는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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