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 하고 있는데 반품이 처음 들어왔어요
판매자 반품지가 = 사업자 주소(제 집) 으로 되어있고
도매사이트 들어가서 환불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처음에 고객한테 보낼때 공급사(위탁)하는분 주소를 적어야 돼나요??
일단 사업장(제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위탁(공급사)는 우체국 택배로 보냈었는데
스마트스토어 환불 신청은 한진으로 되어있고
이러면 반품이 두번이 신청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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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 하고 있는데 반품이 처음 들어왔어요
판매자 반품지가 = 사업자 주소(제 집) 으로 되어있고
도매사이트 들어가서 환불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처음에 고객한테 보낼때 공급사(위탁)하는분 주소를 적어야 돼나요??
일단 사업장(제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위탁(공급사)는 우체국 택배로 보냈었는데
스마트스토어 환불 신청은 한진으로 되어있고
이러면 반품이 두번이 신청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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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합니다 처음 보내는 주소는 공급사에서 공급사 주소로 보낼것이며 반품신청은 도매사이트에 반품신청후 문의글로 수거요청 해달라고 하시면 공급사에서 택배사에 수거요청 해줍니다 스토어 한진으로 되어있는건 자동수거지시 택배의 경우입니다 스토어 고객센터에 자동수거지시 막아달라고 허시면 됩니다
불량같은 판매자 귀책사유의 반품은 출고배송비 반품배송비 둘다 판매자에게 공제되며 공급사는 제품비 출고배송비 포함 환불해줍니다 단순변심 반품의 경우 고객은 처음 출고배송비까지 환불받게 되므로 고객에게 환불금에서 차감으로 변경요청 하시거나 직접 연락해 계좌번호를 보내셔서 출고배송 3,000 + 반품배송 3,000 = 6,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