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차원에서 활동하는 중국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와 글로벌 데이터 공유는 다른 나라에 대한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위협에 대한 생생한 예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 중앙선전부가 통제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업 GTCOM(Global Tone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소개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GTCOM은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기술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많은 양의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의 선전활동을 지원한다. GTCOM은 해외 기업에 자사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웹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위챗 등에서 연간 2~3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감시하는 있는 것이다.
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4015&key=m2101113043145&pageIndex=1
>>> 중국은 자국 기술기업의 글로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국과 해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및 기본원칙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의 속지주의와 보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중국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중국 역외에서 중국 역내 자연인(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 적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제3조).
https://www.lawtimes.co.kr/news/174096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인에게 모두 적용될 뿐만아니라, 중국 바깥에 있는 외국 지역의 중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당이 영도하는 정치안보를 최상위에 두고 하위 범주로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기술, 사이버. 환경, 자원, 핵, 바이오, 우주, 극지, 심해, 해외 국가이익 등 총 16개 영역을 망라함. 사실상 거버넌스의 모든 영역이 안보에 종속되는 이유는 시진핑 시대가 인식하는 새로운 위협, 즉 중국을 봉쇄하려는 서구 연합, 글로벌 평판의 훼손, 분리주의(신장, 홍콩, 타이완), 당 이외의 대안적 권력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안보‧정보공간 거버넌스는 공산당 최상위 조직에서부터 사회 풀뿌리(grassroot) 조직까지 망라하는 위계질서下에서 사회통제‧관리가 이루어짐. 그리고 중국의 정보공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모든 법‧제도는 총체적 국가안보에 복무함. 국가안보법을 필두로 反테러법, 反스파이법, 사이버보안법, 외국NGO관리법, 국가정보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反외국제재법 및 홍콩안보법이 모두 이에 해당됨. 이러한 법‧제도 체제는 감시‧통제 기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첫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영도력과 통합되어 국가보다는 당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둘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국가기관의 권한, 소관, 자원이 막강함.
셋째, 법‧제도적으로 안보 관련 기관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없고 협조를 거부할 유의미한 법적 수단이나 절차도 없음.
이러한 중국의 정보 공간의 기술규범의 특성은 기술패권 경쟁에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성격을 부여함.
>>> 중국은 사이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안보에 종속되고 사회적으로 통제됨
>>> 국가안보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국가기관의 권력이 강함
>>> 협조를 거부할 법적수단이나 절차가 없음
반간첩법 제36조 국가안보기관은 간첩 행위 혐의가 있는 인터넷 정보 혹은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을 발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이 규정한 직책에 따른 분업대로 관련 부서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이 부서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취약점 보완᛫네트워크 보안 강화᛫전송 중지᛫프로그램 및 콘텐트 삭제᛫서비스 중단᛫앱 마켓 내 APP 삭제᛫홈페이지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관이 관련 기관에 취약점 보완᛫전송 중지᛫서비스 중단 등을 명령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관련 조치를 통해 상기 정보 내용 혹은 위험이 사라졌다면, 국가안보기관 및 관련 부서는 즉각 전송과 서비스 복구를 결정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430#home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중국의 IoT 기기를 쓰는 것으로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이게 되는게 필연적이고
이런 제품이 내 집의 정보를 중국의 서버로 보내는 게 소름끼침
필립스휴도 짱깨 oem아님...?
공대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납품받아서 제조생산만 하는 애들은 iot 서버 기술이 없지않을까?
ㄴ 나도 동감임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탈짱개로 도배 중인데, 온습도 센서, 도어 센서는 탈취할 게 뭐 있나 싶어서 아카라도 쓰고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