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라는건 상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 생산자의 노동력 혹은 판매자의 노동력 및 그러한 노동의 결과로 재화에 생긴 - 에 부과하는건데
1. 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이 아님 = 이 물건의 최종 소비자는 나 자신이고 이 물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 - 부가가치 - 를 바라보고있지 않는데 왜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음
2. 만약 이러한 개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지 왜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이중과세도 아니고 진짜 삥뜯기에 가까운 세목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세목 본질이랑 무관하게 삥뜯는게 한둘이 아니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생기는 부가가치니까 매긴다고 보지 않을지
어차피 보세 구간에선 부가가치세도 안 매기잖아
세관 노동값은 내줘라
근데 ㄹㅇ 직구한물건 되팔이는커녕 중고거래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선 세금 뜯는건 뭐냐 둘중 하나만 하던가
관세컷이나 좀 올려줬으면 좋겠음 환율이랑 물가 좆박았는데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