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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라는건 상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 생산자의 노동력 혹은 판매자의 노동력 및 그러한 노동의 결과로 재화에 생긴 - 에 부과하는건데


1. 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이 아님 = 이 물건의 최종 소비자는 나 자신이고 이 물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 - 부가가치 - 를 바라보고있지 않는데 왜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음


2. 만약 이러한 개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지 왜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이중과세도 아니고 진짜 삥뜯기에 가까운 세목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