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키장 사고로 합의금 500까지 받아봤다. 드러누운거 아니고
전치가 10주였다 ㅋㅋ 씨발 꼴랑 500?? 안받고 안 다치는게 이득임.

스키장사고는 과실치상으로 들어간다. 만약 경찰이 이거 님 기소의견으로 보냄 ㅇㅇ 하고 문자오면 엥간하면 기소된다.

이쪽은해당 스키장 관할서에서 스키장 사고만 한달에 수십 수백개가 접수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검찰측에서 컷도 안해 경찰이 그렇게 판단 했으면 그냥 바로 조정위원회 열어서 최대한 합의 종용하고 재판 올라오는걸 ㅈㄴ꺼림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가 명확한지 임
일반적으로 후방충돌이면 엥간하면 가해자임 앉아서 쉬고있는 새끼 들이받아도 가해자다 피해가는 수 밖에 없음 가로주행 쳐해도 후방에서 들이받았다하면 가해자 될 수 있음( 초식이 개좆같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내려가면 바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주절주절 써도 대조를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실한 뮬증이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 바디캠  cctv or 지인이 촬영중이거나 하는거 아니면 거의 의미없음. 패트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얘들은 절대로 증언같은거 해주지않아 그냥 모르쇠 알아서해라니까 기대하지마라
그나마 의미가 5%정도 있다 싶은건 자격증유무, 보호대 및 헬멧 착용 유무 정도임. (내가 이정도 실력이 있는데 초보가 시야밖에서 부딪히는 사고는 피해갈 수 없눈 사고이다의 느낌? 보호장구는 내가 안전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도 부상을입었다.. 정도)

근데 대부분의 스키장은 cctv가 없고 있다고해도 경찰에 고소해서 경찰이 직접 오지 않는이상 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cctv가 제대로 달려있는 스키장은 그나마 곤지암 뿐이고 운 좋으면 찍히는 곳은 비발디까지가 마지노선. 나머지는 씨씨티비 따로 없고 웹캠이 전부인데 웹캠은 니들도 봐서 알겠지만
사람 식별 불가하다. 이걸오 사고판단 절대로 못함. 그래서 사실 스키장 사고는 엥간치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존나게 심하게 다친 경우 아니묜 기소되기가ㅜ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한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배책을 활용해서 배상하는게 찜찜하지도 않고 좋다.


but 전치 4주이상의 부상이다? 일단 내가 가해자다 하면은
사고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싶을 때 뒤도 보지말고 그냥 존나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라. 그리고 바로 주차장 가서 차끌고 집가셈. 곤지암 아닌 이상 절대 못잡는다에 내 불알도 걸 수 있음. 경찰도 안잡아준다 ㅋㅋ
근데 내가피해자다? 그럼 일단 기도해라. 상대방이 도망 안 가길...와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사과해도 안심하지마라... 내려가서 경위서 쓸 때 언제 그랬냐는듯 싹 변한다 ㅋㅋ
그리고 가급적 지인이랑 같이 타고, 가장 베스트는 헬멧에 바디캠 달고 타는건데 이렇게까진 안하더라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