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사회복지사처우수당(시,도)
지역사회재활시설수당
특수근무수당(장애인)
도서지역근무수당(섬)

가족이란? 65세이상 등본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 또는 자녀 해당
1인 정액 2만원 2인 5만원 3인 10만원등 차등 지급

시간외란?  기본급의 1.5배
주간기준
9~18시 오후1830부터, 아침0800부터
30분또는 1시간단위 인정은 케바케

야간이란? 기본급의 2배( 시간외1.5랑 야간0.5 동시적용)
22~06시   8시간동안, 휴게시간이 몇이냐에따라 케바케

휴일이란? 기본급의 1.5배(빨간날)
야간처럼 원래 2배가 맞으나 사복에선 시간외1.5배로 인정해줌.
이것도 지원되는곳이 있고 없는곳 케바케

처우수당이란? 정액 5만원
시,도 합하면 10만원이나 이것도 케바케

지역사회수당이란? 복지관 주보 등등 정액 10~15만원
특수수당이란? 장애인보작장, 그룹홈, 주야간단기 등 정액20~25만원
도서지역이란?  섬같은곳 10만원

기본급+상여금+시간외,야간,휴일수당 이모든걸 합쳐서 사회복지사 연봉이라고 표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때 보조금특성상 시간외수당 풀맥스 기준으로 신고가됨.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봉 개념에 포함은 되지만 세금신고는 따로 되지않음.
타직종에서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상여금만 연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

예시로,
기본급3000 상여금 360 시간외600을 합산하면 세전 3960만원이나
세후 약15.5퍼정도를 제외후
기타수당400과 합산시 약3747만원
여기서 나누기 12개월하면 평균 월급 312만원
남들이 월급 얼마야? 라고물어보면 이렇게 전부합한후 대답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