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에 출퇴근지도. 직장예절지도.직무지도. 사고예방.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무지도원은 직장안에서만 일해주면 되는거야??

아니면 장애인들 집-회사간 출퇴근도 같이 해줘야 하나??


출퇴근시 편의제공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일이라고 알고있어서

공고문에 출퇴근 지도가 뭔 얘기인지 궁금하네...


자차 송영일은 일단 다 제외하고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