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집에 거주하는 식구 구성원은 저하고 부모님 입니다.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업이 없어서 경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고는 그냥 현재 거주하는 집 한채 뿐이고 매월 부모님 기초연금 받으시는게 저희 집 소득의 전부입니다
근데 저희집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있어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십 몇만원씩 나와서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마침 저의 친형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따로 나가서 살고있는데 그래서 친형제는 나라에서 의료급여를 적용 받고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저와 부모님 모두 저의 친형제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내거나 또는 현재보다 조금 덜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우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초수급」이 나오는데, 너희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너가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너하고 부모님은 「기초수급」이 안 나오고, 부모님만 「기초연금」이 나온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집값이 소득인정액에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잡히진 않는 경우인 것 같음!
근데 부모님께는 기초연금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기초연금법상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는 건데, '기초수급권자'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만 되면 건강보험료 면제되거든!
그래서 대처를! 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고,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근처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문의해 보면 될듯!
그리고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옴 친형제가 「직장가입자」임? '기초생활수급자'면 대부분 '4대보험되는 직장'은 안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지역가입자」일거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이면 => 「지역가입자」의 '밑으로(= 피부양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제도」는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됨
그래서 너의 가구원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돼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방법」 밖에 없는 거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안 되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이 0원인데 차상위계층으로도 분류가 안 되는 건 집(부동산)이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일단 건강보험공단 전화 ㄱㄱ
저의 친형제는 따로 살고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갈때 친형제는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들 의료 급여 혜택으로 병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건요 저와 부모님 모두 저의 친형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조금 덜 낼수 있거나 아예 안내는 방법이 있는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니까 내가 위에서 말 했잖아~ 친형제가 직장 없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친형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고 ㅇㅇ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만 들어갈 수 있음!
너희 가구원의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면제 대상이 되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받는 방법 밖에 없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될지 못 될지도 절차를 거쳐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ㅇㅇ
설명 존나 이쁘게 잘하네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인 친형제는 따로 나가서 사는거까 상관없는거고 결론만 정리하자면, 저하고 부모님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해당 되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는거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되면 그냥 지금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다달이 십 몇만원씩 내야된다 이게 결론 인건가요?
우라나라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나뉨. 니가 말한 친형제는 의료급여수급자잖아? 이 의료급여는 피부양자개념이 없음. 왜냐면 수급자는 부담금을 애초에 안내거든. 이해됨? 너는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처럼 생각하고 있음.
맨위에 댓글 단 애도 설명 잘못하고 있네 정리하면, 건강보험: 내가 보험료를 냄.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를 내밑으로 넣을 수 있음. 의료급여: 내가 보험료를 안냄. 피부양자 개념이 없음.같은 보장가구원이면 혜택보는 거고 같은 보장가구원이 아니면 의료급여 가입불가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인 친형제는 따로 나가서 사는거까 상관없는거고 결론만 정리하자면, 저하고 부모님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해당 되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는거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되면 그냥 지금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다달이 십 몇만원씩 내야된다 이게 결론 인건가요?
떠먹여달라하네 1. 건보에 전화해서 차상위면 건보료 면제인지 묻기(차상위도 종류가 다양하다. 어떤 차상위여야 건보료 지원받는지 정확하게 묻기) 2. 확인한 차상위가 혜택받는 게 맞으면 지자체에 문의해서 가구소득, 재산 조사받기
경지냐
이게 처음 겪는 일이면 건강보험료 어렵고 헛갈리고 엿같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다달이 십몇만원씩 내야하는게 맞음
부모님과 글쓴이 중 한명만 4대 보험 가능한 직장을 다니면 피부양자 등록해서 한달에 십몇만원 안낼수있음
4대보험가능한 사기업 제일 쉬운건 한달에 8일 근무만 해도 4대 보험 가능한 쿠팡 같은 물류 같은데 다니는게 진입장벽이 제일 쉬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는 근무강도가 낮으니 그거 구하는게 그나마 나음 건강보험 1년만 가입하면 전 직장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낼수있어(월급200 기준 9만원) 그거 신청하면 3년동안 한달에 9만원만 내면 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