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11월 입사

2. 22년 10월 보직이동

3.  24년 1월~4월 퇴사자인원 감당 못해서 총 t.o 11명인 기관인데 직원4명이서 일함 (원장도 퇴사해서 재단이 직접운영)

4.  24년 5월부터 t.o 채워지더니 7월기준 9명 채용됨

5.  채용인원중 사무국장으로 재단간부지인이 꼿은 사람이옴


tmi 본인은 전 원장이 직접채용한 직원임

       전 원장은 재단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나감

       재단에서는 자연히 원장이 뽑은 직원들 배척하기 시작


6.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느라 병가 3일씀


7.  그러고 출근했는데 국장이 본인더러 계약만료고 연장의사 없다고함


8. 1,2 항에서 말한 보직이동이 퇴사 후 재입사 형태여서 실
근속은 2년 11개월인데 경력은 1년 11개월이라 2년이 안됨


9.  연장안하는 사유는 일을못하고 건강이 안좋아서



10. 그래서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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