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이 기본급의 60프로잖냐.


연차 안써도 따로 수당 안주니깐 퇴사시 남은연차 다쓰기하는형식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당따로주는거면 추석떡값받고 다음달 퇴사해도 괜찮은데


따로 수당 안주는곳인경우엔 2월 설날떡값받고 2월말일자로 퇴사하면됨


연차가 예를들어 1월1일부터 그해 안에 쓸수 있는게 15개라면 2월에 퇴사하나 9월에 퇴사하나 내내 15개이므로 설날이후 퇴사하는게 낫지.2달일해도 연차를 15개 다쓰고 나가야 되는거니까.


한달만근해야 연차 1개씩생기는 1년미만 근무자는 걍 설날이든 추석이든 떡값 있는 달까지 근무해 받고 퇴사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