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분 고용?했는데 일일 근무 7시간으로 했음.
나는 점심포함 8시간인데, 사복은 점심포함으로 안쳐서 7시간이라고 함
여기 직장 특성상, 저분이 1시 40분 이후에는 할 것이 없음.
근데 나는 일찍 퇴근하시면 그만큼 적게 받으실까봐 늦게 퇴근해도 된다고 말했음.
근데 일찍 퇴근하셔도 받는 금액은 동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조퇴 자주쓰고 일찍 퇴근하려하는데
사회복지사분 고용?했는데 일일 근무 7시간으로 했음.
나는 점심포함 8시간인데, 사복은 점심포함으로 안쳐서 7시간이라고 함
여기 직장 특성상, 저분이 1시 40분 이후에는 할 것이 없음.
근데 나는 일찍 퇴근하시면 그만큼 적게 받으실까봐 늦게 퇴근해도 된다고 말했음.
근데 일찍 퇴근하셔도 받는 금액은 동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조퇴 자주쓰고 일찍 퇴근하려하는데
요약하자면, 하루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셔도, 받는 기본급은 동일함?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시간을 명기했을것인데 마음대로 근태를 마음대로 하시겠다는것은 아니될 말이고.. 일이 없든 적든 계약서에 급여 내역이 있을것이니 일이 적든 많은 급여는 동일함.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 30분은 필수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포함안된다는 말은 먼소린지? 점심 안먹고 7시간 일한다는 소린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안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