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만점을 노리는 시험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버려도 된다
대부분 법제론과 조사론에서 막힐 텐데
다 버리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너무 안 외워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버리는 걸 추천함
대신 인행사같이 쉬운 부분에서는 점수를 따놔야 한다
어차피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시험임. 어려운 문제 1문제 맞히기 위해 시간을 쓰기 보다는 쉬운 문제 안 틀리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임.
추천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