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7내정자 채용은부당해고로 간주해서 3달치 월급 받는다노동청이나 노무사 찾아가서 신고하고 상담받아라제일 좋은 경우는 적정금액으로 합의보는거다
내정자인것을 어떻게알수잇노? 보통 면접보면 내정자 인것 같은데하고 감으로 느끼는거지 이건 100% 내정자다. 라고 알아차릴수잇을까 … ㅅㅂ 이걸 취준생이 신고하고 증명해야되는 것 부터 젖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