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라면 (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4,440,000 산출) 산출세액에 주민세 10% 추가하면 = 4,884,000원 납부세액으로 계산되는데.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800만원이라면 (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4,440,000 산출) 산출세액에 주민세 10% 추가하면 = 4,884,000원 납부세액으로 계산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