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구는 부부 중증장애인이고 딸이 둘 있어. 4인가구야


오늘 마눌이 시청에서 전화 받았다는데 어이가 없네.


우리 부부 맞벌이 중이고 차상위 자격이었거든.


근데 오늘 차상위 소득기준에서 100원 오바 했다고 자격 박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박탈되면 장애인연금이 안나온다. 


100원 오바했다고 둘이 합쳐 받는 연금수당 50만원가량 못받는다.


참네;;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면야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고작 100원 더 벌었다고 50만원을 짜른다는게 납득이 가냐?


우리 가구 제정 빵꾸는 어떻게 떼워야 하냐? 미치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