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10년 근무
- 퇴사 후 직종 변경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로 서울 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약 2년간 근무
- 퇴사후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2024. 6. 부터 근무 시작)
-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한 10년을 인정해 주겠다며 재계약을 안내함  
- 추후 수어통역센터 퇴사하고 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년 경력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한사협에서는 복지부에 전화하라는데.. 이게 복지부에 확인할 사항은 아닌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