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지 않는 이상 저 기준보다 많은 봉급을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인건가요? - dc App
사갤러 1(223.62)2025-01-07 13:08:00
답글
이게 지역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더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원장이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익명(220.126)2025-01-07 13:11:00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는 거임. 가이드 라인 파일에 별표 9번 보면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있음 일반 인가시설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별표 9번에 노인재가시설이 없기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원장이 더 많이 가져가려면 도나 시에서 따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챙겨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법인수당 밖에 없을듯?
사갤러 2(118.235)2025-01-07 13:14:00
장기요양, 전담인력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저 가이드라인을 따름. 법적잉 강제성은 없으나 지자체에서 저 가이드라인데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고 있고, 평가기준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따라간다
원장이 더 가져간다는게 뭐냐 떼 먹는다는 말인가?
떼먹지 않는 이상 저 기준보다 많은 봉급을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인건가요? - dc App
이게 지역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더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원장이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는 거임. 가이드 라인 파일에 별표 9번 보면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있음 일반 인가시설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별표 9번에 노인재가시설이 없기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원장이 더 많이 가져가려면 도나 시에서 따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챙겨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법인수당 밖에 없을듯?
장기요양, 전담인력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저 가이드라인을 따름. 법적잉 강제성은 없으나 지자체에서 저 가이드라인데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고 있고, 평가기준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