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들어오는 지원금+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입소자 정원이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월 매출은 사실상 정해져있고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거잖아요.
정원 이상으로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깐.

그걸로 각종 인건비, 유지비 등등 지출하고나서 남는 돈을 원장이 가져가는거고.

그렇게 해서 원장이 월 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치면

그 다음해가 됐다고 해서 요양원 매출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오를 수가 있는건가요??
호봉이 오르면서 원장급여가 300만원이 됐다면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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