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들어오는 지원금+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입소자 정원이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월 매출은 사실상 정해져있고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거잖아요.
정원 이상으로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깐.
그걸로 각종 인건비, 유지비 등등 지출하고나서 남는 돈을 원장이 가져가는거고.
그렇게 해서 원장이 월 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치면
그 다음해가 됐다고 해서 요양원 매출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오를 수가 있는건가요??
호봉이 오르면서 원장급여가 300만원이 됐다면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입소자 정원이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월 매출은 사실상 정해져있고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거잖아요.
정원 이상으로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깐.
그걸로 각종 인건비, 유지비 등등 지출하고나서 남는 돈을 원장이 가져가는거고.
그렇게 해서 원장이 월 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치면
그 다음해가 됐다고 해서 요양원 매출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오를 수가 있는건가요??
호봉이 오르면서 원장급여가 300만원이 됐다면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 dc official App
그래서 연봉 협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연봉협상을 누구랑 한다는건가요? - dc App
원장이 5호봉 월급 줄거 3호봉정도로 맞추고 그러함
원장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매출에서 지출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건데 요양원은 정원이 꽉차면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원장이 가져가는 돈도 고정이 되잖아요. - dc App
근로자 입장에서 말고 원장 입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매출이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해서 임금이 높아질 수가 있는건가요?? - dc App
요양원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보인 서비스 급에 따른 비용을 첨부해서 수익을 창출함 그리고 이런 저런 서비스 더해서 수익을 더 창출 할 수도 있음 단지 침상 수에서 수익이 끝나는게 아니라
그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건가요?? - dc App
당연하죠
그러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모든 지출을 정상적으로 다 빼고나서 남는 수익은 원장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의 초과분은 무조건 시설 내에 재투자를 해야한다던지 그런게 있는건가요. - dc App
법인이면 월급 얼마나 빼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건 재량입니다
개인시설이면 원장이 알아서 정하겠지? 자기 사업이잖아
요양원은 호봉제 없어 개인사업이지
요양원은 호봉제 아님 최시급 줘도 문제는 없음 다만 인건비 비율이 기준이 있는거고 매년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기때문에 거기 맞춰서 월급을 조금 올릴 수도 있는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