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법에 명시되어있음 고로 정답아님
밑에 3교시 23번 문제 이상없음
익명(211.36)
2025-01-12 20:15:00
추천 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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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생재는 나가는사람 붙잡는분위긴가
[1]익명(211.36) | 2026-01-12 23:59:59추천 0 -
근데 일주일컷은 진짜 걸러듣는 게 맞음
[9]익명(168.205) | 2026-01-12 23:59:59추천 3 -
1급 떨어졌다고 자책하지마라, 그 자격증 없어도 잘 먹고
익명(39.126) | 2026-01-12 23:59:59추천 3 -
일주일만 하면 붙는다는걸 ㄹㅇ 믿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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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갤 보고 능지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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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62번 이의제기 받아 줄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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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의제기 동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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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1도 안하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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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으로 채점 했는데 큰 변수 없으면 붙겠죠?
[3]익명(118.235) | 2026-01-12 23:59:59추천 0 -
3교시 23번 명백한 이의제기 가능할 듯
[3]익명(211.228) | 2026-01-12 23:59:59추천 4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긁어온건데 그냥은 적용 안되고 고용장관 인가 받아야 가능한거 아님?
고용장관에 인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자나 - dc App
댓글들 지능 실화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고용노동부 장관 인정하는 자니까 인가 받아야하는 내용이 없어도 적용대상이 안되는게 맞죠 고노부 인가랑 구분지어야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아야 최저입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죠 - dc App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더라도 그냥 제외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레 인가를 받아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 아닌가요? - dc App
인가를 안받으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적용제외 근로자의 인가기준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1번만 답임
인가기준이자나요÷ 인가를 못받으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 dc App
그래서 2번에도 "현.저.히. 낮은자"라고 명시해 줬잖아요
댓글 한놈 절실한게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 걍 내년 준비하라고 ㅋㅋㅋㅋ
ㅋ
위에 구질구질하네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