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 18-09시 근무

00시부터 04시까지 휴게시간

그럼 22-06시까지가 야간 수당 적용이니까 

 나같은 경우는 

18-22시까지 그냥 통상임금

22-24시 까지 야간수당 적용

24-04 휴게라서 무급

04-06시 야간수당 적용

06-09시 통상임금 적용

맞나?


시간외는 00시기준으로 하루 초기화되니까 못받는거맞음?


회사에서는 아직 안알려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