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 18-09시 근무
00시부터 04시까지 휴게시간
그럼 22-06시까지가 야간 수당 적용이니까
나같은 경우는
18-22시까지 그냥 통상임금
22-24시 까지 야간수당 적용
24-04 휴게라서 무급
04-06시 야간수당 적용
06-09시 통상임금 적용
맞나?
시간외는 00시기준으로 하루 초기화되니까 못받는거맞음?
회사에서는 아직 안알려줫음
야간시 18-09시 근무
00시부터 04시까지 휴게시간
그럼 22-06시까지가 야간 수당 적용이니까
나같은 경우는
18-22시까지 그냥 통상임금
22-24시 까지 야간수당 적용
24-04 휴게라서 무급
04-06시 야간수당 적용
06-09시 통상임금 적용
맞나?
시간외는 00시기준으로 하루 초기화되니까 못받는거맞음?
회사에서는 아직 안알려줫음
00시가 넘어도 그 전날부터 연속된 근무면 초과근무수당 줘야된다. 주무관마다 다르긴하지만 보통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본다
18시 ~ 22시 = 4시간 (정규근무)
22시 ~ 00시 = 2시간 (야간근무) 3시간 인정
04시 ~ 06시 = 2시간 (야간근무) 3시간 인정
06시 ~ 09시 = 3시간 (초과근무) 4.5 시간 인정
06시부터 09시는 실 근로8시간 초과되었으므로 3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발생함 이건 노동부 할아버지가 와도 안바뀌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