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시설인데, 주말 행사 강요분위기에 그마저도 시간 외로 인정되는 4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 이상 일한 부분은 시설 자부담이든 뭐든지 간에 책임질 수 없으니 그냥 열정페이로 일하라는데, 이부분 녹취 따서 신고가능하냐?
열정페이 노동청이나 사회복지 공무 부서에 신고 가능하냐?
익명(182.225)
2025-03-29 19:59:00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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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
ㅇㅇ 꼭 신고해서 인실ㅈ좀 해주셈 휴게시건에 일시키는것들도 신고먹어야 됨 그리고 자발적이 아니라는거 밝혀야 된다 자발적으로는 할수 있고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는 불법임
그리고 신고할 땐 빼박 증거 확보하고 해라. 역공 당할 수도 있다
노동청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