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패턴이 기본.

주간 근무는 09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 1 연장1

야간 근무는 19시부터 09시까지 휴게시간5 연장1

이 기본으로 시간외 수당 및 야간 수당은 잘 나옴.


헌데 문제는 "소정근로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급여체계가 주 40시간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에 3일 쉬는 주가 있는 날은 무조건 소정근로를 주간출근으로 하는 구조로 스케쥴을 짬. 따로 대체휴무 안줌.


주주야야휴휴 주주야야휴휴 주주야야휴휴 주주야야휴

 주주주야야휴 주주주야야휴휴 패턴이 무조건 반복.


따로 대체공휴일이나 휴가 없이 수당으로만 지급하고 문제가 없다는데 

저런 구조면 소정근로가 있는 주 15일은 온전히 하루를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며 주야가 바뀌는 구조가됨.

(익일 9시 퇴근 다음날 오전9시 츨근)


또한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이나 소정근로 날을 마음대로 조절.

말은 예산 때문이라는데 말이 되는거임???

아는 사람 없어???

(소정근로를 없애지 않고, 그 다음 패턴으로 미룸)


예를 들어 1조가 공휴일 전날 야간 근무였다면 익일 오전 10시 퇴근, 2조는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조절하는 식.


공휴일은 수당은 지금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사실 이런 패턴이면 전혀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소정근로만 1년에 18개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해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구조.


다른 곳도 다 이런다는데 진짜 그래???


이게 맞는 건가?

다른 곳도 다 이런가?



입사 한지 얼마 안됐고, 직장 위치가 좋고

첫 직장이라 지금 그만두면 이도저도 아니라 

옮기라는 말 말고 


실질적으로 법 잘 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사측은 다른 곳도 다 이렇고 수당주니 문제 없단 식인데

저게 말이 되는 패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