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보니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나.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면 100% 경력으로 인정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