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들어간 자리가 육휴인데 대충 10월에 근무 끝임


근데 10월에 나가면 공고 많이 뜨는 12월까지 되게 애매하잖아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더 쓰겠다고 하거나 퇴사하겠다고 해야 내가 연장되거나 그런거지?


중간에 정규직 직원 한명 퇴사한다길래 과장한테 거기 써도 되냐고 하니까 기존 계약직 직원 근무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보직 한적 없댄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