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 어느 사업에 한 해 계약직으로 돌리거나, 아님 육아휴직 이 됐든, 3개월, 6개월, 9개월 해도 그 기간 나중에 다른데 입사할 때 호봉수 쳐주나요?
복지관 계약직 사회복지사 호봉
ㅇ(175.208)
2025-04-23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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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단 ㄷㄱ북부지사 싸가지 존나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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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챙겨줌
정규직으로 입사하시면 쳐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