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근무하려면 범죄사실없어야 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되잖음.
근데 입사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입사 후에 음주운전같은 사회적물의일으킬 수 있는 벌금형이나 댓글잘못달거나 대면에서 모욕해서 벌금나오면 강제 퇴사 사유가 되는지?
클라이언트 학대나 성범죄같은건 당연히 아웃일테고 위와같은 경우가 궁금한데
내가 그랬다는거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회복지 시설근무하려면 범죄사실없어야 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되잖음.
근데 입사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입사 후에 음주운전같은 사회적물의일으킬 수 있는 벌금형이나 댓글잘못달거나 대면에서 모욕해서 벌금나오면 강제 퇴사 사유가 되는지?
클라이언트 학대나 성범죄같은건 당연히 아웃일테고 위와같은 경우가 궁금한데
내가 그랬다는거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니가 그랬다고 걍 솔직하게 말해도 된단다
범죄사실없어야하는 확인서가 아니라 범죄경력회보서에 뜨는게 있나 보는거야
잉 중간에 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