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근무하려면 범죄사실없어야 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되잖음.


근데 입사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입사 후에 음주운전같은 사회적물의일으킬 수 있는 벌금형이나 댓글잘못달거나 대면에서 모욕해서 벌금나오면 강제 퇴사 사유가 되는지?


클라이언트 학대나 성범죄같은건 당연히 아웃일테고 위와같은 경우가 궁금한데


내가 그랬다는거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