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학과 졸업안했음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과 전문학사 취득함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함(취득한지 3년 안지남)


- 직업재활시설 근무경력 있음

-  사무원 근무 3년3개월

-  직업훈련교사 근무 5개월 째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무경력은 1년 3개월임



이러면 시험응시 자격 안되는거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자로부터 직업재활시설 3년 이상 근무해야 응시자격 생기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