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호봉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첫번째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후 두 번째 기관에서는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줬지만
호봉제도에 대한 언급이나 기준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1. 어떤 기관에서는 호봉제도를 인정해주고, 안해주고가 있는 건가요?
2. 호봉을 인정 해주더라도 기관과 연관이 없는 사회복지 분야라면 인정을 안해주기도 하나요?
사회복지사 호봉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양기관응 호봉제 아님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되나요?
어디는이 아니라 장기요양은 개인사업자들이라 해당 안되요. 자영업자같은 사람들이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