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공고 글에는


수습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막상 채용합격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니,

수습기간이 있다며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추후에 졍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묵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손해보거나 해를 입는 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