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게 된 아동쉼터가 3조 2교대로 운영되는데
야간 근무, 숙직하는 날에는 야간수당 같은 거 따로 붙어?
아니면 기본급 그대로 나오나..?
신입이라 잘 모르는데 알려줄 사람!
야간 근로시간(22:00-06:00까지의 근로시간은 1.5배로 받는다.다만 이시간중에 휴게시간넣으면서 잘수있는시간도 주긴할거임 그럼 그만큼 1.5배수당은 빠지겠지?이 휴게시간은 기관마다 다를거 같음 예를들어 야간휴게시간이 00:00-03:00라친다면 야간수당은 22:00-00:00, 03:00-06:00로써 5시간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
대부분 12:00 ~06:00 휴게시간으로 뺌 돈 더 안줄라꼬
야간 수당 주는게 맞긴 헌디 안주는데도 있긴허고~ 준다카믄 22~6시까지에 한해서 계산해서 준다. 그 사이에 휴게시간들어있음 휴게시간은 제외고
다들 고마와
근데 야간 수당이라고 항목이 있지 않아서 보통 시간외로 퉁쳐버려서...
야간 근로시간(22:00-06:00까지의 근로시간은 1.5배로 받는다.다만 이시간중에 휴게시간넣으면서 잘수있는시간도 주긴할거임 그럼 그만큼 1.5배수당은 빠지겠지?이 휴게시간은 기관마다 다를거 같음 예를들어 야간휴게시간이 00:00-03:00라친다면 야간수당은 22:00-00:00, 03:00-06:00로써 5시간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
대부분 12:00 ~06:00 휴게시간으로 뺌 돈 더 안줄라꼬
야간 수당 주는게 맞긴 헌디 안주는데도 있긴허고~ 준다카믄 22~6시까지에 한해서 계산해서 준다. 그 사이에 휴게시간들어있음 휴게시간은 제외고
다들 고마와
근데 야간 수당이라고 항목이 있지 않아서 보통 시간외로 퉁쳐버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