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나한테 주당 수업시수랑
업무 많이 안줘서 수업외의 업무는 내가 다하고 있어
주당수업시수는 보통 담임은 23정도 하는데 난 15배정받았고,
내년에는 담임과 비슷하게 배정받을예정
1. 그래서 도와주시는 근로지원인분은 평균 하루 3교시 도와주시고 나머지 4시간은 컴퓨터로 뭘 하시는지 타닥타닥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건 투잡하시는건강? (그냥 궁금해서 물어봄)
2. 교사가 4시간 수업하고 1시 조퇴쓰면
근로지원인은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시급? 못받아?
아니면 공무원과 비슷한 개념이라 받을 수 있어?
3. 이용자가 조퇴많이쓰면 좆같음?
답변 기다릴게 고마워.
이용인이 조퇴를 하고 결근을 하면 근로지원인은 시급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