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초보 사회복지사야,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
나는 지금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어.
야간 근무는 저녁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해
해당 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야.
그러면 야간 근무를 한 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 야간수당이 발생하는거야?
여기서는 야간 수당 얼마 정도를 주겠다 금액을 정해서 준다고 하거든. 정해진 금액을 받는게 맞아? 아니면 시간 확인해서 받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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