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공단에서 받아서 케어포 입력하는 작업 하고 있는데등록해서 케어포에서 자잘하게 수정해도 되는거임? 예를 들어 공단에는 1일 20분 이런식으로 등록한걸 필요시 10분 이런식으로 ㅇㅇ
수정하면 다시 공단롱텀에 등록해야지 물론 보호자 사인받아야하고 (직접사인 안되명 전자서명받고 상담일지쓰면됨) 나중에 평가지표에는 급여제공 변경되면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라고 되있음(평가자가 딴지걸면 점수 깍일수도잇어)
컨설팅 받고 있는데 거기 팀장이 케어포에 등록하고 전체 수정작업하라해서; 이게 맞나하고.. 올림
지금은 엔젤인데 케어포 쓴 경험도 있어서 말하는데 우린 반대로 했었음. 공단 개장기 급여제공계획 보면서 우리 센터에 맞는 식으로 계획 작성한 거 케어포에 입력하고 그 후에 보호자 사인 받고 공단에 등록함. 물론 수정된 사항은 총평에 다 적어서 공단에 통보함.
그리고 공단에서 주는 계획은 당연히 수정 가능함. 센터나 요양원 실정에 맞게. 근데 5,6등급 인지프로그램 매일 제공해야 하는데 안 한다 이런 건 당연히 수정하면 안 되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