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대체 휴무는 돈 1.5배 안 주려고 하는 건데 근로자대표(보통 센터장 친인칙이나 친한 직원일 거임)가 직원들한테 동의 받고 사인했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음. 식비 준다는 개념은 월급에서 안 까겠다는 거임. 그리고 어르신들 주려고 지은 밥인데 직원들이 밥 먹으면 관청에서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임. 원래는 직원들이 도시락 싸오거나 나가서 따로 먹어야 됨. 식비는 안 들게 해주겠다는 건 일종의 복지차원. (식비 월급에서 까는 곳이 절반이상일걸?) 그리고 연차도 마음대로 못 쉬게 하는 건 센터 운영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임. 노주보는 그날 직원 한 명이상 빠지면 나머지가 힘들어지는 게 딱 심하게 티나는 구조라(특히 송영) 한 날에 여러 명 못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임.
사갤러1(58.231)2025-07-11 15:17:00
공휴일같은 빨간날을 대체휴무로 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함
토일은 대체로 바꿔서 탄력적용이 가능한데 공휴에 나왔다면 무조건 시간외수당40시간외에 별도로 지급되는항목임. 공휴야간일경우 1.5배+ 야간수당도 더붙어서 생재같은경우 법적근로 다지켜야하다보니 일부러 이거 활용해서 돈많이 받는 사람도있음.
아님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거임. 검색해봐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내가 다니던 센터도 대체휴무제 30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까지 넘어올 때 적용되면서 센터장이 돈 안 줄 방법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1.5배 돈으로 주기로 결정했는데 센터장 아들 새끼가 알아와가지고 대체휴무 가능하다 해서 하는 거임. 그게 불법이면 지금 센터들 99% 이상 다 털러야 됨.
사갤러1(58.231)2025-07-11 15:30:00
답글
물론 위 댓글에 내가 언급했듯이 사측과 근로자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아니면 불법)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적용 안 돼서 무조건 1.5배 줘야 함.
사갤러1(58.231)2025-07-11 15:36:00
답글
대체휴무에 대한 서면합의서 쓴적없으면 토요일에 일햇던거 추가수당 받을수잇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돈 안줄라는게 넘 괘씸하네
아니 계약서 다시 보니까 주5일 근무만 돼잇엇는데 옆에 대체휴무제라고 써놓고 대표가 도장찍어놧네 이거 불법아니냐
익명(118.42)2025-07-11 16:22:00
이 병신 새끼는 뭐라는거야.
너 채용할때 면접보면서 다 설명했을건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노.
장기요양시설은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는데, 니가 쉬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 주게되어 있어서 주는거지.
면접볼때도 동의했으면서 이제와서 말바꿔서 딴소리하네.
그런거 불만이면 장기요양 시설을 가지를 말아야지. 당장 때려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중에 공짜로 직원밥주는데가 어디있냐?
전부 월급에서 식대 공제한다.
식비 주는 것만 해도 엄청 복지가 좋은곳이구만 불평만 한가득이네. 너 같은 새끼는 당장 그만둬야함.
사갤러3(125.141)2025-07-11 16:42:00
답글
병신들아 쉬는날 일했으면 다른날 쉬는게 정석이야.
사갤러3(125.141)2025-07-11 16:51:00
그 사람들은 자영업자다 지꼴리는대로 하는거임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갤러4(180.230)2025-07-12 08:03:00
근로계약서상 주 5일 되잇으면
주 5일만 맞추면 끝
주5일 근무만 맞으면 1.5배도 의미없음
주 5일 이상할경우는 줘야되지
월~금 근무 토, 일 휴무
수~일 근무 월, 화 휴무
그차이일 뿐이지
위반 아님
하루 대체 휴무는 돈 1.5배 안 주려고 하는 건데 근로자대표(보통 센터장 친인칙이나 친한 직원일 거임)가 직원들한테 동의 받고 사인했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음. 식비 준다는 개념은 월급에서 안 까겠다는 거임. 그리고 어르신들 주려고 지은 밥인데 직원들이 밥 먹으면 관청에서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임. 원래는 직원들이 도시락 싸오거나 나가서 따로 먹어야 됨. 식비는 안 들게 해주겠다는 건 일종의 복지차원. (식비 월급에서 까는 곳이 절반이상일걸?) 그리고 연차도 마음대로 못 쉬게 하는 건 센터 운영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임. 노주보는 그날 직원 한 명이상 빠지면 나머지가 힘들어지는 게 딱 심하게 티나는 구조라(특히 송영) 한 날에 여러 명 못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임.
공휴일같은 빨간날을 대체휴무로 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함 토일은 대체로 바꿔서 탄력적용이 가능한데 공휴에 나왔다면 무조건 시간외수당40시간외에 별도로 지급되는항목임. 공휴야간일경우 1.5배+ 야간수당도 더붙어서 생재같은경우 법적근로 다지켜야하다보니 일부러 이거 활용해서 돈많이 받는 사람도있음.
공휴 휴무를 쉬지못하고 다른날에라도 일했다면 무조건 1.5배 지급이니까 시간외명령서, 확인대장에 꼭기록해서 근거남겨노셈
아님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거임. 검색해봐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내가 다니던 센터도 대체휴무제 30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까지 넘어올 때 적용되면서 센터장이 돈 안 줄 방법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1.5배 돈으로 주기로 결정했는데 센터장 아들 새끼가 알아와가지고 대체휴무 가능하다 해서 하는 거임. 그게 불법이면 지금 센터들 99% 이상 다 털러야 됨.
물론 위 댓글에 내가 언급했듯이 사측과 근로자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아니면 불법)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적용 안 돼서 무조건 1.5배 줘야 함.
대체휴무에 대한 서면합의서 쓴적없으면 토요일에 일햇던거 추가수당 받을수잇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돈 안줄라는게 넘 괘씸하네 아니 계약서 다시 보니까 주5일 근무만 돼잇엇는데 옆에 대체휴무제라고 써놓고 대표가 도장찍어놧네 이거 불법아니냐
이 병신 새끼는 뭐라는거야. 너 채용할때 면접보면서 다 설명했을건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노. 장기요양시설은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는데, 니가 쉬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 주게되어 있어서 주는거지. 면접볼때도 동의했으면서 이제와서 말바꿔서 딴소리하네. 그런거 불만이면 장기요양 시설을 가지를 말아야지. 당장 때려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중에 공짜로 직원밥주는데가 어디있냐? 전부 월급에서 식대 공제한다. 식비 주는 것만 해도 엄청 복지가 좋은곳이구만 불평만 한가득이네. 너 같은 새끼는 당장 그만둬야함.
병신들아 쉬는날 일했으면 다른날 쉬는게 정석이야.
그 사람들은 자영업자다 지꼴리는대로 하는거임 사회복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주 5일 되잇으면 주 5일만 맞추면 끝 주5일 근무만 맞으면 1.5배도 의미없음 주 5일 이상할경우는 줘야되지 월~금 근무 토, 일 휴무 수~일 근무 월, 화 휴무 그차이일 뿐이지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