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라길래 내용 봤더니 3개월 후 자동 퇴사되는 게 원칙, 기관 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 결정
그럼 3개월 일 시켜보고 찐노예다 싶으면 다시 계약해준다는 거고 아니면 자동 채용취소니까 나가라는 건데
다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고 시벌 ㅋㅋㅋㅋ
참고로 생지임. 주간보호 케어링도 이짓거리하던데 이렇게 좃긋이 채용하노 추노가 많아서 그런가?
수습 3개월이라길래 내용 봤더니 3개월 후 자동 퇴사되는 게 원칙, 기관 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 결정
그럼 3개월 일 시켜보고 찐노예다 싶으면 다시 계약해준다는 거고 아니면 자동 채용취소니까 나가라는 건데
다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고 시벌 ㅋㅋㅋㅋ
참고로 생지임. 주간보호 케어링도 이짓거리하던데 이렇게 좃긋이 채용하노 추노가 많아서 그런가?
?? 진짜임? 계약 조건이 그렇게 적혀있음? 링크 좀 주셈 직접 보게
기관 정보에 관한 거라 지웠다 생지란것만 알아라
여태 사복하면서 본적이 없는데 직접 봐야 좀 믿지
@ㅇㅇ(59.9) 직접 언급하긴 싫고 니가 복지넷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체크하고 생활지도원 공고 찾아봐
내가 컨설팅을 그리 다니는데 사회복지하는 애들이 노무를 너무 몰라. 저 조건은 근로기준법 위배. 수습은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설정가능. 그것도 맘에 안들어 안써 해고 하면 바로 노동분쟁 생기고 기관에서 이길 확율이 읍씀.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저런걸 고발해서 시설장들이 노동지청에 불려다녀봐야 정신을 차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