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설로 이직한 동생이 최중증 경력을 아예인정못받았드라고 분명 유사업무로 80퍼인정되야하는디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그런가? 그래도 유사업무는 될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제공인력이라 그렇다는데?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업무라서 인정안해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