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설로 이직한 동생이 최중증 경력을 아예인정못받았드라고 분명 유사업무로 80퍼인정되야하는디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그런가? 그래도 유사업무는 될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제공인력이라 그렇다는데?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업무라서 인정안해준다고
타시설로 이직한 동생이 최중증 경력을 아예인정못받았드라고 분명 유사업무로 80퍼인정되야하는디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그런가? 그래도 유사업무는 될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제공인력이라 그렇다는데?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업무라서 인정안해준다고
제공인력도80퍼 인정됌
ㄹㅇ? 그럼 아는동생이 이직한곳이 인정안해줬다하드라고
희한하네. 근데 최중증은 24시간 1:1 이라던데 그럼 야간에도 ㄹㅇ 1:1임? 인력이 그렇게 많나
ㅇㅇ 야간도 1대1
지침에 80퍼 되어있는데 어디로 갔길래
시설루.. 인권발달센터에 물어보니깐 그 시설이 안된다하면 끝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