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ㄴ
상식적으로 추석이 10월인데 9월퇴사가 받을수잇겟냐구
내가 알기론 추석 설날 15일전에 지급인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잇는 기관은 그 달 절반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 명절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해줬음
@ㅇㅇ 나 이번에 1월달에 설날 상여금 받았네 월급이랑 같이 그럼받을수있겠네
올해 1월에 설이잇었자나 그냥 회계한테 물어봐라
못받지 설이 10월인데 급여날이 5일or25일이면 10월 5일or25일에 받는거잖아.
그러면 9월말 퇴사인데 9월말~10월초 연차쓰고 퇴사하면 받을수있는거네?
그건 담당주사나 상사께 여쭤봐. 아마 며칠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을거야. 10월1일 퇴사라고 2,300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처우개선비도 아니고..
상여금을 9월에 준다고 해도 본문 같은 경우는 해당 아님. 추석 당일에 근무자 대상으로 주는거라서 만약 준다고 하면 추후 지도점검 떄 지적받고 인건비 환수
10월 6일 기준 시설에 입사 상태여야 함
혹시 지자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내가 알기론 일단 공무원 부터 명절 당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아마 대부분 그럴것 같은데
아그래서 원장님한테 10월15일까지 다닌다고했음 걍 편하게
10월달 유급휴가 써도 어차피 퇴사일은 15일이라 받을수있는거잖어
10월까지하지 왜...
회사 규정 찾아봐라 1. 본 회사 명절 수당은 월급과 같이 지급됨. 2. 명절 수당은 지급 규정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해당됨 이런식으로 적혀있으면 월급날에 넌 재직상태가 아니라서 명절수당 안줘도 됨
상식적으로 추석이 10월인데 9월퇴사가 받을수잇겟냐구
내가 알기론 추석 설날 15일전에 지급인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잇는 기관은 그 달 절반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 명절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해줬음
@ㅇㅇ 나 이번에 1월달에 설날 상여금 받았네 월급이랑 같이 그럼받을수있겠네
올해 1월에 설이잇었자나 그냥 회계한테 물어봐라
못받지 설이 10월인데 급여날이 5일or25일이면 10월 5일or25일에 받는거잖아.
그러면 9월말 퇴사인데 9월말~10월초 연차쓰고 퇴사하면 받을수있는거네?
그건 담당주사나 상사께 여쭤봐. 아마 며칠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을거야. 10월1일 퇴사라고 2,300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처우개선비도 아니고..
상여금을 9월에 준다고 해도 본문 같은 경우는 해당 아님. 추석 당일에 근무자 대상으로 주는거라서 만약 준다고 하면 추후 지도점검 떄 지적받고 인건비 환수
10월 6일 기준 시설에 입사 상태여야 함
혹시 지자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내가 알기론 일단 공무원 부터 명절 당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아마 대부분 그럴것 같은데
아그래서 원장님한테 10월15일까지 다닌다고했음 걍 편하게
10월달 유급휴가 써도 어차피 퇴사일은 15일이라 받을수있는거잖어
10월까지하지 왜...
회사 규정 찾아봐라 1. 본 회사 명절 수당은 월급과 같이 지급됨. 2. 명절 수당은 지급 규정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해당됨 이런식으로 적혀있으면 월급날에 넌 재직상태가 아니라서 명절수당 안줘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