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업무시간에 업무 관련으로 운전하고 타 기관이나 대상자 방문하러가는 도중에


상대 과실 100%인 사고당했지만 앞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태(예 팔에 영구적인 장애)가 되면


기관에선 어떻게 처리함?


일단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진 일단 데리고 있음?


아니면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무 관련 업무 몰빵처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