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 도움 들어가던 어르신이 욕창이 발생했는데 이미 욕창예방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급여제공계획서 변경될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공단 통보해야 되나요?
간호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 발생했고 가정간호사 의뢰하고 드레싱한다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창예방 도움 들어가던 어르신이 욕창이 발생했는데 이미 욕창예방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급여제공계획서 변경될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공단 통보해야 되나요?
간호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 발생했고 가정간호사 의뢰하고 드레싱한다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창 발생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전 계획서대로 욕창예방 계속 하고 있으니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음. 변경 사항 없으니 작성 x
그 간호 처치 부분인가 욕창치료가있지 않나?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야하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