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 도움 들어가던 어르신이 욕창이 발생했는데 이미 욕창예방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급여제공계획서 변경될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공단 통보해야 되나요?

간호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 발생했고 가정간호사 의뢰하고 드레싱한다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