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감평사 등 
전문직으로 불리우는 직종들은 정년이란 개념이 없음.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만60세가 넘으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됨. 즉, 만 60세가 정년임. 

요새 공무원 급여 적다고 까이던데, 
지자체 공무원의 하청인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일하면서 
공무원 보다 적은 월급 받는것도 억울할텐데ㅋㅋ 
그것조차 만 60세가 한계라니.. 참 갑갑하네ㅋㅋㅋ 

아래는 관련법령 복붙한다 ㅅㄱ

1. 인건비 보조금 기준과 예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일반적으로 종사자는 만 60세, 시설장은 만 65세까지만 보조 대상입니다 .

단, 특례 규정에 따르면:

60세 이상 종사자의 자리에 공개모집을 했지만 응시자가 없을 경우,

만 63세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도 채용 연장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