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으로 불리우는 직종들은 정년이란 개념이 없음.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만60세가 넘으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됨. 즉, 만 60세가 정년임.
요새 공무원 급여 적다고 까이던데,
지자체 공무원의 하청인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일하면서
공무원 보다 적은 월급 받는것도 억울할텐데ㅋㅋ
그것조차 만 60세가 한계라니.. 참 갑갑하네ㅋㅋㅋ
아래는 관련법령 복붙한다 ㅅㄱ
1. 인건비 보조금 기준과 예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일반적으로 종사자는 만 60세, 시설장은 만 65세까지만 보조 대상입니다 .
단, 특례 규정에 따르면:
60세 이상 종사자의 자리에 공개모집을 했지만 응시자가 없을 경우,
만 63세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도 채용 연장이 허용됩니다 .
전문직이던 아니던 어쩌라고ㅋㅋㅋㅋ 사회복지사한테 맞았냐?
그치 이건 그냥 서비스직임
그럼 딴거하셈
어차피 하청인데 돈 벌고 싶으면 개인사업 하셈
이미 15년전에 때려치우고 딴거하고 있는데?
종사자 60세를 시설장과 동일하게 65세는 찬성
나는 보조금이아니라 상관없는데 복지관이나 보조금 받는곳은 60이라곤하지만 60까지 가기가 쉽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