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다닌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 텃새 개심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나 보다 먼저 퇴사한다고 한 사람도 사람이 안 구해져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나중에 퇴사 일정 조율해 보자는데 퇴사도 마음 대로 못하는 거 이거 맞냐
댓글 3
원래 그 딴거 없음. 그만두겠다 했으면 회사는 그걸 거절할 수 없음. 통보 후 1달 지나면 직원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음. 퇴사 못하게 하는건 그냥 조율하는거지. 강제할 수 없음. 사직서 수리이게 형식상으로는 갑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앞서 말한 30일 이후 퇴사 가능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
사갤러1(180.68)2025-09-18 18:56:00
텃새는 시간지나면 좀사라짐
고인물들이 능력은 없는데 자존심은 쌔서 일어나는 현상임ㅋ
일년지나고 그때도 그러면 들이박고 퇴사하는게좋다
그전에 퇴사는 본인만손해야
익명(211.43)2025-09-18 21:23:00
여기 애들 모자란게 30일후 퇴사 이딴거 다 의미없는 말이야. 퇴사 던지면 그때부터 자유다. 30일 이딴거 근로기준법에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 있어도 그걸 안지켜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해서 손배 청구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냥 나 언제까지 나갈꺼야 처리해 하면 그만이다
원래 그 딴거 없음. 그만두겠다 했으면 회사는 그걸 거절할 수 없음. 통보 후 1달 지나면 직원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음. 퇴사 못하게 하는건 그냥 조율하는거지. 강제할 수 없음. 사직서 수리이게 형식상으로는 갑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앞서 말한 30일 이후 퇴사 가능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
텃새는 시간지나면 좀사라짐 고인물들이 능력은 없는데 자존심은 쌔서 일어나는 현상임ㅋ 일년지나고 그때도 그러면 들이박고 퇴사하는게좋다 그전에 퇴사는 본인만손해야
여기 애들 모자란게 30일후 퇴사 이딴거 다 의미없는 말이야. 퇴사 던지면 그때부터 자유다. 30일 이딴거 근로기준법에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 있어도 그걸 안지켜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해서 손배 청구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냥 나 언제까지 나갈꺼야 처리해 하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