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한테 퇴사 이야기 꺼내고 몇번이고 반려돼서 10.13까지왔고 이날 사직서 써서 10.31까지 근무하는 게 명시된 서류에 팀장 결재까지 받았어요
근데 관장이 기관입장을 얘기하며 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중 퇴사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통보기간이 명시가 안돼있어서 10.31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팀장한테 퇴사 이야기 꺼내고 몇번이고 반려돼서 10.13까지왔고 이날 사직서 써서 10.31까지 근무하는 게 명시된 서류에 팀장 결재까지 받았어요
근데 관장이 기관입장을 얘기하며 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중 퇴사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통보기간이 명시가 안돼있어서 10.31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퇴사는 본인이 원할때 하는거임 ㄱㅊㄱㅊ 퇴사 강제로 무르면 신고 ㄱ
10.31이후로 무단결근 처리 되더라도 안나가면 되겠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함.. 회사 사정은.. 뭐가 있을까.. 다른 직원 채용하면 되는 걸요. 다만 적격자가 없고 11월이라 사업 평가 해야하는데 새로온 직원이 한 달 하고 평가를 진행하기엔 쪼매 어려움이 있으니..잡는게 아닐까요?
본인이 퇴사통보 했다는 증거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이 어디서 일을 하건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건 퇴사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복지기관은 당일퇴사로인한 사측 피해를 주장할만한것도 없으니 통보하고 출근안하시면돼요
이 업계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