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에 근무하고 있음.

제 집에는 조카와 저랑 동생과 제 아버지랑 살고 있음. 그리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조카를 때린 건으로 추석 때 한 번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고 저번주 목요일에 때려서 제가 그걸 아버지에게는 이야기 하지 않고 동영상을 아보전 휴대폰 영상으로 전송함.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라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신고 전에 물어보고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 행동이 잘 한 것인지 혼란스럽네.

술 안 마실 때는 조카를 잘 챙겨주고 그런 아버지인데 술 마시면 언제 돌변해서 조카를 때린 적이 있어서.


왜 신고했냐, 왜 물어보지 않고도 했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신고하지 말아야 했나... 이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