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예시가 A이용자가 수면시간에 Tv본다고 개기고 그거 자라고 하는게 학대라네. ㅋㅋㅋ
종사자 근로 환경 생각하면 대다수 거주 시설이 야간에 휴게시간 2~4시간 넣는 식으로 종사자 부려먹는데.
이용자가 Tv볼거라고 안 자고 개기면,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은? 이건 점심 휴게도 마찬가지인데.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도 안되고 급여도 다 챙겨주지도 않는데. 말같지도 않은거로 인권이라네.
인권강사들 와서 현실에서 눈돌리고 이용자 인권, 종사자 인권 둘 다 챙길 수 있다!(대안 없음) 대가리 꽃밭소리하는게 제일 꼴보기 싫음.
그러니 번아웃이 오는게 당연하지 이거 이해해주는 시설장이 있는곳에서 일해야 할만함
이해 해주는 시설장 있는 곳이면 상위 1%일듯. ㅋㅋㅋ
시설장이 장애인이 일단 아니어야함 자격지심있어서
애초에 인권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님.
학교나 사회복지나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라고 가르치니 개판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