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25. 10. 1.>


기재부-> 기획예산처 


법제는 실시간으로 바뀌니 어더까지 업데이트 해야할지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