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25. 10. 1.>
기재부-> 기획예산처
법제는 실시간으로 바뀌니 어더까지 업데이트 해야할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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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개정된거는 확정이라서 시험에 저렇게 나올듯?
근데 보통 저렇게 개정된거는 시험에 낼려나? 그건 의문이다
개정이 올 10월에 되서 나올수는 있을것 같아요
이런건 그냥 틀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