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장 응시자격 기준의 법령 취지 위반 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관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위로서
'전문성·책임성·관리 역량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 채용 공고는
·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으로 설정하고
· 사회복지 관련 '실무 및 관리 경력' 요건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반면,
· 사회복지와 무관한 관련 학과 제한 없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을 핵심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의적 기준 설정'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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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및 개인정보 요구 위법 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신학교, 학력 세부사항, 병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채용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은
공공·준공공기관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출신학교 및 병역 정보는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채용 공고에서는
졸업증명서 및 병역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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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취소 및 합격 취소 조항의 재량 남용 가능성
채용 공고 유의사항에 명시된 ‘채용 취소’ 및 ‘합격 취소’ 조항은
그 사유, 절차, 결정 주체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4조(신뢰보호 원칙), 제23조(처분 사유 명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임의적 판단과 재량 남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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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 요구 사항
가. 해당 관장 채용 공고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
나. 위법 또는 부당 소지가 확인될 경우, 채용 공고의 즉각적인 시정 또는 철회 조치
다. 재단의 채용 기준 및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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