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름
복지관 계약직도 휴가 나옴?
익명(220.70)
2026-01-17 22:05:00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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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면 월차 개념으로 11개인가 쓸 수 있을 거임
아무 날짜에나 못 쓰고 눈치 봐가면서 써야겠지?
휴가 사용은 기관 나름이지만 대부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단 행사직전이나 관내 중요한 행정업무가 있을 땐 좀 어렵고
하루 이상 연속으로 쓸 수 있음?
@글쓴 사갤러(220.70) 가능한데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 발생(월차)이니까 본인의 보유 휴가 수 보다 많은 날짜를 쓰고 싶을 때는 관리자랑 상의해서 미리 사용(다음 달 발생 휴가 땡겨쓰기)이 가능할 지 확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