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입금할때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넣으면 되나?아니면 회원증 발급 수수료까지 2만원 내야되나
자격증 발급 수수료만 내고 다른건 난 안냈음
ㅇㅋ 만원만 입금해야겠다
내라고 얘기느 하는데 안 내도 됨.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