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입금할때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넣으면 되나?

아니면 회원증 발급 수수료까지 2만원 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