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이고 2월 5일에 서류접수마감 - 6일 면접 - 6일 결과발표 - 9일출근정년인데 지난공고 찾아보니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채용공고가있고작년 2월 공고후 3월에 다시 채용공고 냈던데 안가는게났겟지?
결과발표는 바로 남 면접관 있는 그 장소에서 직원들이 점수 취합해서 합격자 정하는거면
노인복지관이면 정규직이면 뭐 내정자가 있을 거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1달 후에 재공고 낸거면 그 복지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거지 1달도 못버틸정도의 뭔가가 있거나 아님 지원자가 결격사항이 있거나 그리고